동거녀 살해 후 암매장 30대 영장 신청

동거녀 살해 후 암매장 30대 영장 신청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10-20 16:01
수정 2016-10-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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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20일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이모(38)씨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를 도와 암매장에 가담한 이씨의 동생(36)은 사체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012년 9월 하순쯤 동거하던 A(당시 36세)씨가 남자가 생겼다며 헤어지자고 말하자 폭력을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3일동안 자신의 원룸에 방치하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동거녀의 말에 화가 나 주먹을 휘둘렀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보도방을 운영하던 이씨는 술집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알게 돼 2개월가량 동거하던 중이었다. A씨가 숨지자 이씨는 시신을 원룸에 내버려둔 채 3일 동안 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고민하다 동생에게 범행을 털어놓은 뒤 도움을 청했다. 동생은 자수를 권했지만 이씨가 듣지 않자 결국 시신 암매장에 가담했다. 이들 형제는 자신들의 어머니가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음성군 대소면의 밭에 구덩이를 파 시신을 옮긴 뒤 시멘트까지 동원해 매장했다.

경찰은 ‘4년 전 한 여성이 동거 중인 남성에 의해 살해돼 암매장됐다’는 첩보를 지난해 2월 입수, 수사를 벌이던 중 지난 18일 오전 음성군 대소면의 밭에서 A씨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DNA 감식 등을 통해 시신의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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