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께 굵은 면발 콩국수 올렸다가 해고…용역업체 조리사의 설움

회장님께 굵은 면발 콩국수 올렸다가 해고…용역업체 조리사의 설움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7-31 18:53
수정 2018-07-31 18: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콩국수
콩국수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신문 DB
유명 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회장에게 굵은 면발의 콩국수를 대접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강요받았다는 조리사의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모 골프장 조리원으로 일하던 A(여·58)씨는 지난 23일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콩국수 면발 때문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라고 뉴시스는 전했다.

A씨는 지난 19일 골프장 실소유주인 L회장으로부터 콩국수 주문을 받았다. 마침 중면이 떨어져 더 굵은 면으로 국수를 만들었다고 한다. A씨는 L회장의 호출을 받았고 “국수 면발이 왜 이렇게 굵으냐”는 지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골프장 측은 식음료 용역계약을 맺은 S사에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S사가 재하도급을 준 모 업체 소속이었다.

골프장 관계자는 뉴시스에 “콩국수 면발과 관련한 회장님의 지적이 있었고 영업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사는 “A씨가 분명히 잘못을 했다. 해고가 아니라 A씨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골프장 직원들 사이에서는 “파리 목숨도 아니고 콩국수 면발 때문에 해고하는 행태가 말이 되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