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상습 결빙구간도 ‘차량 음성안내 서비스’에 추가

고속도로 상습 결빙구간도 ‘차량 음성안내 서비스’에 추가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9-12-20 06:09
수정 2019-12-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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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책회의 장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제공
행정안전부 대책회의 장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제공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상습 결빙구간 음성안내 서비스’에 그동안 제외됐던 고속도로 상습 결빙구간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겨울철 도로안전을 위해 시범운영 중인 상습 결빙구간 내비게이션 안내서비스 구간에 고속도로를 포함하고 제설취약구간을 추가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또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결빙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구간을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대상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행안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최근 전국 상습결빙구간 총 1464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국 고속도로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서울신문 지적(12월 17일자 10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SK텔레콤, 카카오 모빌리티, 네퍼스 등 3개 업체 내비게이션을 통해 ‘300m(또는 100m) 전방에 상습결빙구간이 있습니다. 감속 운전하세요(또는 안전 운전하세요)’ 등의 음성 안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블랙아이스 취약 구간을 선정했으나 고속도로는 제외한 바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 1일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다. 겨울철 기온이 갑작스레 내려가 도로가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으면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 측에 상습결빙구간 자료를 요구했으나 공사는 ‘고속도로에 상습결빙구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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