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화장품에 변기 세정제 주입 계모 2심도 실형

10대 딸 화장품에 변기 세정제 주입 계모 2심도 실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3-29 13:36
수정 2020-03-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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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10대 의붓딸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변기용 세정제를 몰래 넣은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 김중남)는 29일 특수상해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전 의붓딸 B(16)양의 방에 들어가 스킨 화장품 등에 변기 세정제를 주입, 상해를 가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스킨 화장품에서 평소와 다른 이상한 냄새가 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고 방 안에 태블릿 PC 카메라를 설치해뒀다.

A씨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첫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이틀 뒤 다시 B양이 먹다 남긴 식빵과 얼굴에 뿌리는 미스트 등에 변기 세정제를 주입했고, 결국 B양에 의해 꼬리가 밟혔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양이 남동생이 들고 있는 TV리모컨을 빼앗는 등 괴롭혀 괘씸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B양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재혼 가정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주입한 유해물질의 양이 매우 적고, 피고인에게 양육이 필요한 만 6세 자녀가 있는 점, 피해자가 이복동생의 양육을 고려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새어머니로서 자녀 양육 및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도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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