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서 밍크고래 불법 포획 일당 19명 적발, 4명 구속

동해서 밍크고래 불법 포획 일당 19명 적발, 4명 구속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11-25 18:17
수정 2020-11-25 18: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밍크고래 2마리 불법 포획
대게 2만 8000여마리도 잡아

지난해 경북 울진군 죽변항 동쪽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울진해경 제공
지난해 경북 울진군 죽변항 동쪽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울진해경 제공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25일 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10월 동해에서 2차례에 걸쳐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 2마리(시가 4000만원 상당)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 사이 대게 2만 8000여마리(시가 1억 5000만원 상당)를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해상 포획책과 운반책, 판매책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는 그물에 걸리거나(혼획), 해안가로 떠밀려 올라오거나(좌초), 죽어서 해상에 떠다니는(표류) 고래만 해경에 신고한 뒤 판매할 수 있다. 그 외의 포획은 불법이며, 이렇게 포획한 고기를 소지·유통·가공·판매 등도 엄격히 금지된다.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울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