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선관위, 지방의원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

경남 진주시선관위, 지방의원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

강원식 기자
입력 2021-04-16 13:55
수정 2021-04-16 1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진주시의원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A씨는 지난해 8월 하순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7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경남도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되며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