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사망한 3세 여아 친모 첫 공판서 ‘아이 바꿔치기’ 부인

구미서 사망한 3세 여아 친모 첫 공판서 ‘아이 바꿔치기’ 부인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4-22 11:38
수정 2021-04-22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는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여아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구미 빌라에서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다.

석씨 변호인은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쯤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며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석씨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이 사임했는데 국선변호인 외에 사설 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는 판사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증거 신청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다음 기일에 신청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에 대한 석씨 측 입장을 확인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지난 5일 석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