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앙심’…쇠막대기로 보복협박 40대 집행유예

신고에 ‘앙심’…쇠막대기로 보복협박 40대 집행유예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2-13 05:55
수정 2022-02-1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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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 위협을 한 혐의(보복 협박 등)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대구시 북구의 한 병원에 쇠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전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병원 사무국장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겁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원 근처에 주차돼 있던 전동스쿠터를 쇠막대기로 내려쳐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전날 병원을 찾아가 진료 내용과 다른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고, 들어주지 않자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병원 내 소란행위에 따른 업무 지장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복 협박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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