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땅 밟을까… 비자 발급 소송 오늘 1심 선고

유승준, 한국땅 밟을까… 비자 발급 소송 오늘 1심 선고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4-28 07:56
수정 2022-04-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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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유튜브 캡처
유승준.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45·스티브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28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이날 오후 3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당초 지난 2월 14일 선고가 예정됐지만, 외교부가 관계부처 회의록과 공문 등을 제출해 추가 변론기일이 잡히면서 연기됐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이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외교 당국은 대법원의 판결이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승준은 앞선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당국이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 자체가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재판에서 주장해 왔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유승준이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도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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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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