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다치게 한 믹스견 견주 벌금 200만원

행인 다치게 한 믹스견 견주 벌금 200만원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5-15 08:16
수정 2022-05-15 08: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대현 판사는 반려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믹스견을 키우는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반려견 목줄을 교체하던 중 개가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 B(27)씨의 왼쪽 손목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었고, A씨 반려견은 B씨 반려견과 싸우던 중 사람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해 피해가 일정 부분 복구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