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없으면 애 낳지 말라며 기내 난동 피운 40대 구속

자신없으면 애 낳지 말라며 기내 난동 피운 40대 구속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8-29 18:10
수정 2022-08-29 18: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운항 중이던 비행기 안에서 갓난 아기가 울자 폭언·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울자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운 남성 A씨(46)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오후 승객 229명을 태우고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옆 자리 남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아기와 부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은 피해 가족에게 “교육할 자신이 없으면 아이를 낳지 말고, 비행기를 대절해 다니라”는 등 수십 차례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를 벗어 침까지 뱉은 것으로 알려져 착륙 직후 제주경찰청 공항경찰대에 넘겨졌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고 소란행위를 벌인 것은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고 이번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 비난받을 범죄행위”라며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