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깎고, 밀려도 봐줬는데… 70대 건물주 살해한 세입자

월세 깎고, 밀려도 봐줬는데… 70대 건물주 살해한 세입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9-28 20:40
수정 2022-09-2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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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빼고 이틀 뒤 고시원 주인 살해
카드·현금 챙겨 도주한 30대 검거
경찰, 강도살인 혐의로 영장 신청

서울 관악구에서 세입자에게 살해된 70대 고시원 건물주는 월세가 몇 개월 밀려도 사정을 봐줄 정도로 인정을 베풀었던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동네 주민은 “이웃들과도 잘 지내고 좋은 분이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8일 고시원 건물주 A(74)씨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한 30대 남성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B씨가 전날 범행 후 A씨의 카드, 통장, 수만원가량의 현금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보고 B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훔친 금품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뒤 사인이 ‘경부압박(목졸림)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48분쯤 신림동의 4층짜리 고시원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피해자는 의류로 목이 졸리고 손이 묶여 있었다.

A씨는 이 건물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했으며 A씨 아들은 경찰에 “오전 출근할 때만 해도 모친이 살아계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시점을 전날 오전으로 추정한 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도주한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해 그날 오후 10시쯤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B씨를 검거했다.

지난 25일 방을 뺐던 B씨는 이틀 후인 27일 오전 다시 A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회색 후드티 모자와 안경,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B씨는 범행 직후 고시원 내 자신이 살던 방에 다시 들어가 짐을 챙겨 나왔다고 한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살인을 한 건지, 살인을 하고 금품을 챙긴 건지’와 관련해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술이나 마약에 취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7년여간 이 고시원에서 생활해 왔는데 A씨가 이러한 B씨 사정을 고려해 주변 고시원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고시원 월세는 15만~22만원 선이다. 세입자와 이웃 주민은 피해자를 모두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인근에서 14년간 거주한 주민은 “법 없이 살 만큼 정말 좋은 분이었다”고 말했다. 고시원에 거주한다는 또 다른 주민은 “오전 9시 전후로 외출했을 때 아무런 낌새가 없었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 들어오니 사람이 많아졌다”면서 “(세입자가) 월세를 몇 개월 연체해도 다 참아 주곤 하셨다”고 전했다.
2022-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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