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길고양이 학대해 죽인 40대 벌금 500만원

법원, 길고양이 학대해 죽인 40대 벌금 500만원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10-20 16:31
수정 2022-10-20 1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자정쯤 대구 한 길거리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해 손으로 들어 올리던 중 고양이가 자신의 손을 물자 바닥으로 내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누구든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