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비행? 위험한 비행!… 또 패러글라이딩 사고

아름다운 비행? 위험한 비행!… 또 패러글라이딩 사고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6-19 13:46
수정 2023-06-19 1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금악오름에서 패러글라이딩하던 50대가 착지하다가 오른쪽 발목을 다쳐 119구급대원들의 도움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준비를 하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1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금악오름에서 패러글라이딩하던 50대가 착지하다가 오른쪽 발목을 다쳐 119구급대원들의 도움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준비를 하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16일 서귀포 성산읍 산양해수욕장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 비행 중 고압 전신주에 감전돼 60대 남성이 사망한데 이어 18일에는 한림읍 금악리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남)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19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 12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금악오름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 A씨가 착지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치는 사고가 났다는 동호회 회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오른쪽 발목 개방성 골절을 입은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지난달 25일 오후 5시 6분쯤에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60대 남성이 착지를 위해 내려오다 착륙지점을 벗어나면서 도로를 달리던 렌터카 차량과 충돌해 다치기도 했다.

소방 관계자는 “패러글라이딩할 때는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또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가 감지될 경우 즉시 비행을 멈추고, 특히 제주는 시시각각 강풍이 부는 등 날씨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궂은 날씨에는 무리하게 비행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