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추측이나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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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추측이나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6일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우인성)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2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유 전 이사장은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 “같은 사건을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2020년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재차 제기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1심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을 추측이나 의견이 아닌 ‘구체적 사실 적시’라 보고 유 전 이사장에게 한 장관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020년 4월 발언과 7월 발언 가운데 전자는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시한 부분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 측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이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잡아줄 것을 요청해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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