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테헤란로 ‘비키니’ 질주 오토바이 4대…경찰 조사

강남 테헤란로 ‘비키니’ 질주 오토바이 4대…경찰 조사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3-08-11 15:57
수정 2023-08-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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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다 노출 혐의로 조사 중
“잡지 홍보할 목적으로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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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를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한 이들이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11일 낮 12시 39분쯤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을 요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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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
2022년 7월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과다노출 혐의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7월에는 강남 일대에서 유튜버 A씨가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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