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복 값 부풀려 ‘억대 뒷돈’ 챙긴 기아 노조 간부 재판행

단체복 값 부풀려 ‘억대 뒷돈’ 챙긴 기아 노조 간부 재판행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1-26 15:19
수정 2023-11-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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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 입찰선정 사양서. 연합뉴스(독자 제공)
티셔츠 입찰선정 사양서. 연합뉴스(독자 제공)
단체복 관련 업체와 짜고 조합원의 티셔츠 값을 부풀려 억대 뒷돈을 챙긴 기아 노조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 조희영)는 업무상 배임·배임수재·입찰방해·금융실명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단체복 업체 관계자와 A씨에게 차명 계좌를 빌려준 노조 관계자 등 11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노조 단체복 티셔츠(2만 8200장)에 대한 제작·납품업체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고 특정 업체를 낙찰받게 했다.

그는 이 대가로 기아차 노사협력실 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1억 4000여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티셔츠는 실제로 1장당 1만 300원이었지만 1만 5400원인 것처럼 부풀렸다.

당시 노조는 쟁의기금 수억 원을 들여 단체 티셔츠를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티셔츠의 재질이 값싸고 라벨도 짝퉁으로 의심된다는 둥 ‘재고품을 구매한 것 아니냐?’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협력업체가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조합원들은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제기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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