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남해서 총선 후보자 벽보 훼손…경찰 수사

경남 창원·남해서 총선 후보자 벽보 훼손…경찰 수사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4-03 15:44
수정 2024-04-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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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앞두고 경남에서 선거 벽보가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일 창원과 남해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창원에서는 의창구 중동 유니시티 3단지 아파트 후문 쪽 울타리에 게시된 창원의창 선거구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벽보가 훼손됐다. 벽보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약 30㎝가량 찢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같은 날 남해군 이동면 한 주택 담벼락에 붙어 있던 사천남해하동 선거구 서천호 국민의힘 후보 벽보도 훼손된 것이 확인됐다. 이 역시도 날카로운 물체로 찢은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훼손된 벽보는 새 벽보로 모두 교체했다. 남해지역 벽보는 CCTV 근처 다른 곳으로 옮겨 부착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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