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했다 집주인 만나자 “죄송해요. 돈이 없어서”…더 중형, 왜?

주거침입했다 집주인 만나자 “죄송해요. 돈이 없어서”…더 중형, 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4-29 17:11
수정 2024-04-29 17: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창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했다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죄송해요’라고 되돌아 나간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불어난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오현석)는 29일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을 열고 “절도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위험이 커 죄책이 가볍게 보이는 않는다”며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의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보다 형을 더 높인 것이다.

A씨는 2021년 11월 5일 오후 11시 37분쯤 대전 동구 모 빌라 외벽의 가스 배관을 밟고 2층까지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B씨 집에 침입했다. 그 순간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집주인 B씨와 마주쳤다. A씨는 깜짝 놀라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라며 들어갔던 창문을 통해 급히 달아났다.

검찰은 A씨가 야간에 주거 침입한 뒤 B씨 집의 재물을 절도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절도 행각을 벌이지는 않았으나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행위를 반성하고, A씨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절도 미수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절도 의도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발각 후 집주인에게 사과한 것만으로 절도 의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보다 단순 야간주거침입의 죄책이 마냥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 이에 1심의 형량은 짧아 불합리하다”고 형을 더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