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제한 도로서 205㎞ ‘광란의 폭주’…“오토바이 시험주행하려고”

80㎞ 제한 도로서 205㎞ ‘광란의 폭주’…“오토바이 시험주행하려고”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5-03 10:54
수정 2024-05-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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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면허정지 100일…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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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국도 44호선 강원 홍천 남면 구간(양평 방면)에서 오토바이를 과속 운전한 운전자가 적발됐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국도 44호선 강원 홍천 남면 구간(양평 방면)에서 오토바이를 과속 운전한 운전자가 적발됐다. 연합뉴스
새로 구매한 오토바이를 시험주행한다며 제한속도 시속 80㎞ 도로에서 시속 205㎞로 주행한 운전자가 적발됐다.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22분쯤 국도 44호선 홍천 남면 구간(양평 방면)에서 오토바이를 과속 운전한 A(39)씨를 붙잡았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로 위를 주행하는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앞질러 갔다. A씨의 오토바이의 속도는 시속 205㎞까지 찍혔다.

내리막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갓길에 보행자에 있는데도 감속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요구한 끝에 A씨를 붙잡아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3회 이상 저지를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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