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숨겨 들여온 마약, 가상화폐 받고 ‘던지기’로 거래

화장품에 숨겨 들여온 마약, 가상화폐 받고 ‘던지기’로 거래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5-16 13:43
수정 2024-05-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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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명 동시 투약분…총책 등 3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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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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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화장품으로 속여 국내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을 이용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36)씨와 상습 투약자 등 총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단순 투약자 등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약 8개월 동안 합성 대마(액상형) 원액, 필로폰, 케타민 등 각종 마약을 화장품 용기에 넣어 국제 택배로 밀반입한 뒤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밀수한 마약을 야산에 묻어놓으면 유통책이 이를 소분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판매는 전기단자함, 소화전 등에 마약을 숨겨 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이뤄졌고, 대금은 가상화폐로 주고받았다.

경찰은 가상화폐 흐름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정밀 분석해 일당을 특정했다. 해외 공급책에 대해선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박지환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의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 아니라 2차 범죄로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조직적인 마약류 제조와 유통 사범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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