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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판사는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동창이 출혈 등 피해를 가볍게 입지 않았는데도 피해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10시 30분쯤 대전 서구에 있는 고교 동창 B씨의 집에 함께 있다가 잠을 자던 B씨의 머리를 돌솥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잠자던 B씨가 “너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열등감만 강해가지고”라고 잠꼬대하자 자기에게 한 말로 생각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잠자다 갑자기 돌솥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도망치는 B씨를 쫓아가 목을 조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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