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면 들킬까봐”…갓난아기 발로 밟아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울면 들킬까봐”…갓난아기 발로 밟아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이보희 기자
입력 2024-07-03 16:56
수정 2024-07-03 16: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주경찰서, 20대母 살인 혐의로 구속
“범죄 중대하고 도주 우려”

이미지 확대
충주경찰서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충주경찰서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출산 직후 아기를 질식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3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A(21)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충주시 연수동의 아파트에서 출산한 A씨는 아기가 울자 얼굴을 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아이는 탯줄이 붙은 채 숨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기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국과수 부검을 통해 자가 호흡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그는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출산한 것을 들킬까 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월 영아살해죄가 폐지됨에 따라 A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