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에 흉기 휘둘러…경찰에 제압돼 미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에 흉기 휘둘러…경찰에 제압돼 미수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7-16 15:40
수정 2024-07-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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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남녀 공용 화장실에 있다가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16일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강간 등 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3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10시 28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모 상가건물 3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흉기를 들고 있다 여성 B(36)씨가 화장실에 들렀다 나가려고 하는 순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게 흉기를 겨누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압돼 미수에 그쳤다.

그는 범행 전날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노래방 카운터에서 현금 300만원이 든 지갑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4월 강간 등 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 기간 중 흉기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노래방에서 300만원을 훔쳤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서도 “A씨가 2011년부터 조현병을 앓은 전력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시비를 건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반성도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타인에 대한 이유 없는 분노와 적개심으로 무고한 여성을 살해하려고 해 죄질이 나쁘다. 출소 3개월 만에 또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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