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서 부하 직원 성추행한 전 포스코 직원 집유

회식자리서 부하 직원 성추행한 전 포스코 직원 집유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입력 2024-08-14 17:44
수정 2024-08-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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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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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전 팀장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월과 10월 회식 자리에서 같은 부서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유죄로 인정된다”며 “상사의 지위로 여러 차례 추행했고 반성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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