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 하다 가수 ‘아이유’ 저작권까지 들먹이며 사기 친 30대 男

하다 하다 가수 ‘아이유’ 저작권까지 들먹이며 사기 친 30대 男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9-12 16:17
수정 2024-09-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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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사기를 치다 유명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저작권까지 들먹이며 돈을 뜯어낸 3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피해자가 많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B씨에게 “내가 아이유의 음원을 갖고 있는데 저작권료가 압류돼 있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어 이자까지 챙겨주겠다”고 속여 현금 3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는 A씨에게 아이유 음원 저작권은 물론 압류된 저작권료도 없었고, 사기 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인들을 대상으로 “내 계좌가 전화 금융사기에 사용돼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면서 월세 줄 돈을 빌려달라고 282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품권을 85%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등 갖가지 핑계를 대 사기 쳐오다가 ‘아이유 저작권’까지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20년 5월 24일 출소한 뒤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지내 대부업체 채무액만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 피해 배상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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