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서 설거지하던 노인, 지적하니 “일대 쓰레기 다 줍는다” 황당 변명

계곡서 설거지하던 노인, 지적하니 “일대 쓰레기 다 줍는다” 황당 변명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9-15 07:09
수정 2024-09-1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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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계곡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거지하는 등산객이 있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팔공산 계곡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거지하는 등산객이 있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대구·경북 명산인 팔공산 계곡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거지하는 등산객이 있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는 ‘계곡에서 설거지하는 어르신’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글쓴이 A씨는 팔공산 한 계곡에서 나이 지긋한 여성 B씨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지난번 등산 때도 B씨가 설거지하는 것을 봤기에 한마디 하러 B씨에게 다가갔다.

A씨가 “(계곡) 밑에 사람들 놀고 있다”고 설명을 했으나 B씨는 “어쩔 수 없다”는 대답과 함께 설거지를 이어갔다. B씨는 “내가 이 일대 쓰레기를 다 줍는다”는 말도 하며 설거지하는 것을 합리화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가 길게 얘기를 나눠본 결과 B씨는 해당 계곡에서 장박을 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설거지를 한다고 했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주방세제가 묻은 것으로 보이는 냄비와 그릇 등이 널찍한 바위 위 플라스틱 바구니를 가득 채운 모습이 담겼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 사람들은 말로 해선 안 듣고 신고하고 벌금 물게 해야 정신 차린다”, “수십년 전엔 저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거기서 업데이트가 안 된 듯”, “지금은 2024년인데 마인드가 7080인 사람들 너무 많다” 등 반응을 보였다.

도립공원이던 팔공산은 지난해 12월 31일 제23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국립공원에서는 취사나 흡연, 텐트·그늘막 설치, 차박을 포함한 야영 등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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