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에 CCTV 있는 줄 모르고 ‘80대 치매’ 노인 때린 요양보호 ‘할머니’

방에 CCTV 있는 줄 모르고 ‘80대 치매’ 노인 때린 요양보호 ‘할머니’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10-15 16:41
수정 2024-10-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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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 노인을 돌보랬더니 청소도구 등으로 상습 폭행한 70대 방문 요양보호사가 꼬리를 잡혀 징역형을 살게 됐다.

15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부장 나경선)에 따르면 지난 2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고, 그는 기한 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대전 모 가정집의 요청으로 치매 노인 B(82)씨를 돌보면서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청소 도구를 휘두르는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B씨의 몸에서 멍 자국 등이 발견되자 가족들이 같은해 11월 방 안에 몰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들통이 났다. CCTV 분석결과 A씨의 폭행 횟수는 모두 30차례가 넘었다. A씨는 B씨가 “아프다”고 소리치고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시끄럽다”고 폭행하는 장면도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고령의 중증 치매 환자 B씨가 제대로 저항하거나 가족에게 알릴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B씨 가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양형 조건도 감경하거나 가중할 정도의 변화가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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