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청탁금지법 위반 318명 제재… ‘금품 수수’ 최다

작년 청탁금지법 위반 318명 제재… ‘금품 수수’ 최다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12-06 10:58
수정 2024-1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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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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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 등은 총 318명으로 집계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 건수는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2만 4000여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은 318명이었다. 2022년 대비 약 24% 감소했다. 제재는 과태료(259명), 징계부가금(50명), 형사처벌(9명)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1294건으로, 2016년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신고 내용은 금품 등의 수수가 864건(6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청탁(419건·32.4%),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11건·0.8%) 순이었다. 특히 외부강의 등 초과 사례금 신고 건수가 전년(68건) 대비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각 기관에서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반환 의무를 준수하고, 실태 관리를 엄정하게 이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하면서 위반 신고와 제재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래 지난해 말까지 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인원은 총 2197명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가 2074명(94.4%)으로 대부분이고, 부정청탁 111명(5.1%),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12명(0.5%) 순이었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1491명), 징계부가금(441명), 형사처벌(265명)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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