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승무원 신체 불법촬영’ 50대 男승무원 입건… 목격자 신고로 덜미

‘女승무원 신체 불법촬영’ 50대 男승무원 입건… 목격자 신고로 덜미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6-12 14:31
수정 2025-06-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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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동료 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모 항공사 승무원인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같은 항공사 소속 여성 승무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 검거 직후 항공사 측에서 A씨를 바로 교체해 항공기 운항에는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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