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외고·국제고 4곳 중 1곳 이과반 등 편법 운영

[서울신문 보도 그후] 외고·국제고 4곳 중 1곳 이과반 등 편법 운영

입력 2013-08-15 00:00
수정 2013-08-15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월 3일자 9면] 시정 명령 불이행 땐 지정 취소

전국 외국어고·국제고 4곳 중 1곳꼴로 이른바 ‘이과반’을 편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외고·국제고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이과반 운영을 계속할 경우 특수목적고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제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17일 교육청별로 지역 내 외고·국제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많은 학교가 이과반과 의대 준비반을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정규 교육과정에 이과 수준 자연계 과목을 가르치거나 2~3학년에 2개반씩 자연계 과목을 개설해 사실상 이과반을 운영한 경우가 9곳 이 적발돼 전체 외고(31곳)와 국제고(7곳) 중 23.7%를 차지했다.

해당 교육청은 이 중 2곳에 기관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고, 5곳에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또 1곳은 현장지도, 1곳은 안내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앞으로 외고·국제고가 이중시간표를 만들거나 자연계열 교과목을 편성·운영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대 등 이과계열 진학 현황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변경명령 처분을 내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학생정원 감축이나 학교장 징계 등을 가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8-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