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값 비싸면 교육부 장관이 직권조정

교과서 값 비싸면 교육부 장관이 직권조정

입력 2013-08-20 00:00
수정 2013-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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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땐 검·인정 합격 취소

교육부는 내년부터 검인정교과서 가격을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인정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으면 교육부 장관이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쳐 권고한 가격 조정안을 출판사가 수용하도록 강제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검인정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로 발행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격조정 권고에 이의가 있는 출판사는 지정된 기간에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교육부가 가격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었지만, 출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재 조치를 취할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8-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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