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하나”… 커지는 수능 오류 판결 후폭풍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제 오류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현행법상 개별 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은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 내부적으로는 정원외 입학 방식의 구제 가능성을 비롯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고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수험생 4명과 같은 법원에서 같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18명 등 모두 22명에 한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수능시험 등급이 정정된다. 이는 8번 문항에서 오답 처리된 1만 8000여명 중 극소수다. 나머지 피해 학생들은 등급 정정을 위한 소송조차 낼 수 없다. 행정 처분에 대한 소송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데 지난해 12월 수능 성적이 통지돼 제소 기한이 지났다.
피해 학생들은 교육부가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일괄적으로 등급 정정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개별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취소 또는 합격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는 등 그나마 ‘희망’을 이어 가려면 등급 정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졸업생들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묻는 전화가 꽤 많이 온다”면서 “일단 교육부가 조치를 취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측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면서도 아직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각 대학 전형 방식만 2000가지 이상이라 일괄 조치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등급 정정이 이뤄지더라도 첩첩산중이다.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걸더라도 수시전형의 경우 평가 요소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최종 당락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작다. 국공립대 상대 소송의 경우 불합격 통보는 행정 처분이라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는 많아야 수백만원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희망 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나 입시 실패로 인한 재수 비용 등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사소송은 원고가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박현지 변호사는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개별 대학과 협의해 피해 학생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10-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