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교육과정 수출… 수업·학점 기준 갖춰야

국내 대학 교육과정 수출… 수업·학점 기준 갖춰야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5-21 22:42
수정 2018-05-2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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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이 해외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려면 수업운영과 학점 기준을 맞춰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교육공무원임용령·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국내 대학이 해외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려면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 외국의 평가인정을 받은 해외대학만 국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내 대학이 해외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이를 이수한 해외 대학생에게 국내 대학 졸업장을 주는 ‘프랜차이즈 방식’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다만 교육과정을 해외에 무분별하게 제공하면 한국 대학교육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학교원이 사외이사를 겸직할 때 사외이사 보수 신고 방식을 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운영 세부사항을 정한 산학협력법 시행령도 함께 통과됐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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