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내 입시상담·개인과외 땐 처벌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내 입시상담·개인과외 땐 처벌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11-23 20:58
수정 2021-11-2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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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으로 학원 설립·취업 제한 강화
적발 땐 1년 이하 징역·벌금 1000만원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뒤 3년 이내에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뒤 3년 이내에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위반했을 때 제재 규정이 없어 퇴직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을 통해 입시 상담을 해 주고 고액을 받는 사례가 매년 발생해 왔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벌칙 조항을 신설해 이 문제를 보완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 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범위에 교습소 설립과 개인과외 교습 항목까지 넣어 개인 과외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와 함께 학원법 개정안에는 학원의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나 학원 법인의 임원으로 영입한 학원은 1년 이내 교습 정지 또는 학원 등록 말소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원 설립 등록 수리의 주체인 시도교육감이 퇴직 입학사정관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포착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관리·감독 관청인 시도교육청이 사전에 입학사정관의 학원 설립·취업 정보 등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입학사정관이 (학원에) 신분을 숨기고 취업을 했다면 학원장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의 공공성, 그리고 다루는 업무의 비밀성 등을 고려해 3년 이내 퇴직한 입학사정관만 다루도록 명확히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2021-1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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