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신! 친환경 어린이집

변신! 친환경 어린이집

입력 2015-01-31 00:14
수정 2015-01-31 02: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 영세시설 안전 진단 및 환경 개선비 지원

“어린이집이 새로 단장한 이후 아이의 아토피가 많이 완화됐어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생활환경을 개선한 덕분입니다.”

이미지 확대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주부 김수진씨는 환경부의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환경안전진단사업은 2009년 3월 어린이 활동공간 내 유해물질로 인한 어린이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시행된 환경보건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법 시행 후 신설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페인트나 벽지, 바닥재 등에 사용되는 자재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고 모래 등에서도 중금속이나 기생충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된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면적에 따라 2016년과 2018년으로 각각 적용을 유예했다. 면적이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실, 교실 등은 2018년 1월부터 적용된다.

올해 1월 현재 법 적용시설은 3만 8524곳인 데 비해 미적용시설은 8만 7533곳으로 이 가운데 2016년에 5만 8909곳이 우선 적용을 받는다.

환경안전진단은 법 적용을 앞둔 영세하고 열악한 시설에 대해 사전 진단을 해주고 친환경 제품으로 개선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소유관리자 입장에서는 혼란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데다 환경 개선으로 아이들의 건강도 챙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행 첫해 340곳이 진단을 받았으나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에는 7527곳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아토피·천식 등을 앓는 환아가 있는 가구에 대한 실내 환경개선 및 컨설팅 사업도 실시해 200가구를 지원했다. 특히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법도 개정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1-3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