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지 않는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북한산 최다

사라지지 않는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북한산 최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11-17 13:53
수정 2019-11-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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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음주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지난해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 대피소 등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됐지만 올해 10월까지 음주 적발이 411건에 달했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대피소 20곳, 산 정상 60곳, 탐방로 21곳, 바위나 폭포 57곳 등 국립공원 내 158곳에서 술을 마시면 안된다.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원별로는 도심에 인접한 북한산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피소 이용이 많은 설악산이 45건, 지리산이 4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시기별로는 10월 78건, 6월 74건, 5월 55건 순으로 탐방객이 증가하는 가을·봄에 음주 행위가 집중됐다. 금지 장소별로는 산 정상이 221건을 차지한 가운데 탐방로 99건, 대피소 78건, 바위나 폭포 13건 등이다.

산에서 음주는 다른 탐방객에게 불쾌감을 줄뿐 아니라 판단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려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공원별 구체적인 음주 금지 장소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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