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등 기술진단 미실시 지자체에 ‘과태료’

하수관로 등 기술진단 미실시 지자체에 ‘과태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11-10 14:53
수정 2020-11-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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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17일 공포 후 시행

앞으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로 등에 대해 기술진단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7일 공포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하수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서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 대상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 등으로 지자체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기술진단을 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면서 기술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기술진단 전문기관이 갖춰할 장비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가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로 변경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기준이 COD에서 TOC로 대체되는 점을 반영한 개정이다. 이밖에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 및 장비 중 ‘차고’를 ‘주차공간’으로 명확하게 분류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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