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요건은?
A)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입니다. 재산 과표 기준 9억원(형제자매는 3억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거나 이자, 배당, 근로, 연금소득 등이 각각 연간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A)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입니다. 재산 과표 기준 9억원(형제자매는 3억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거나 이자, 배당, 근로, 연금소득 등이 각각 연간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14-04-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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