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한류 年 3조원 부가가치 창출”

“의료 한류 年 3조원 부가가치 창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5-12-03 23:24
수정 2015-12-04 0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료 해외 진출 지원법 통과 반응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이 3일 국회를 통과하자 보건복지부는 연간 최대 3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이 법은 해외 진출 의료기관에 금융·세제 혜택을 주는 법으로, 정부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법안 통과로 지난해 125곳에 불과했던 해외 진출 의료기관이 2017년엔 160곳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외국인 환자 서비스 질이 개선돼 2017년엔 외국인 50만명이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찾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지난 1월 2017년 외국인 환자가 50만명으로 늘고 162개 의료기관이 해외로 진출하면 일자리도 5만개 이상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비로 우리나라를 찾는 아랍에미리트(UAE) 환자에 대한 통역료가 고가여서 전문적인 교육을 거치면 UAE 환자를 상대할 안정적인 통역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공공의료기관은 적자를 핑계로 문을 닫거나 영리 추구 압박을 하면서 영리병원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2-0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