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초음파 검사 7회까지 건보 적용

산전 초음파 검사 7회까지 건보 적용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8-05 22:40
수정 2016-08-0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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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일반 5회·정밀 2회 제한…본인 부담금 절반 수준으로 경감

오는 10월부터 모든 임신부는 산전 초음파 검사 7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임신부나 태아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면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추가 검사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임신부와 신생아 중환자,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2016년도 급여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전 초음파 검사를 7회 하는 데 드는 비용은 현재 41만(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이다. 여기에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절반 수준인 24만~41만원으로 경감된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보통 임신부들은 12회 정도 초음파 검사를 받지만, 의학적 판단으로는 7회가 적당하다고 해서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7회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초음파 검사는 태아의 기형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 검사 2회, 태아의 성장 과정을 확인하는 일반 검사 5회다. 검사 유형을 임신부 마음대로 조정할 순 없다. 추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면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50만원 상당의 사회서비스 바우처(교환권) ‘국민행복카드’(옛 고운맘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시행하는 모든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미숙아는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하기 어려워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비급여 의료비에서 초음파 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6%다. 미숙아는 연간 3만 4000여명으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최대 11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미숙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때 하는 경천문 뇌초음파 검사 비용이 현재 18만~25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줄어든다. 4대 중증질환자가 시술을 받을 때 하는 ‘유도 목적’ 초음파 검사에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술이 어려운 신장암 환자가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으려면 정확한 표적 치료를 위해 초음파 검사로 환부를 들여다보며 시술해야 하는데, 이를 유도목적 초음파 검사라고 한다. 이 초음파 검사를 하려면 20만~40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만 2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3046억~32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8-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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