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쇼핑하러? 올해 무착륙 관광비행 9000명 넘었다

면세 쇼핑하러? 올해 무착륙 관광비행 9000명 넘었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4-27 14:15
수정 2021-04-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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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제한에 최근 4개월간 9636명 이용
면세점 쇼핑 급증 눈살, 48% 면세한도 초과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 제한이 심화하면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 제한이 심화하면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자가 최근 4개월간 9636명에 달했다. 입국장에서 무인기계를 이용해 휴대품 통관신고를 하고 있는 여행객. 인천세관 제공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 제한이 심화하면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자가 최근 4개월간 9636명에 달했다. 입국장에서 무인기계를 이용해 휴대품 통관신고를 하고 있는 여행객. 인천세관 제공
27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최근 4개월(2020년 12월 12~2021년 4월 18일)간 인천공항을 통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88편)을 이용한 여행객이 9636명으로 집계됐다. 이용객 1인당 면세품 구매는 평균 1375달러(약 1530000원)로, 이중 48%인 4600여명이 600달러 이상을 구입해 세금을 납부했다.

면세점 구매품목은 화장품(12.1%), 향수류(10.9%), 핸드백(8.6%), 귀금속·보석류(3.4%) 등의 순이며 건당 구매금액은 명품 핸드백 및 시계가 평균 1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항공사별로 대형항공사 이용자가 2694명, 저비용항공사 이용자는 6942명이다. 대형항공사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으로 A380기를 투입해 여행자들이 면세쇼핑보다 탑승 경험을 즐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세관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에 대비해 전용통로 마련 및 전용 검사대 확대 등을 지원한 결과 초기 65분이던 통관소요기간이 현재 38분으로 단축됐다. 이상목 인천세관 공항여행자통관1과장은 “무착륙 여행자도 일반 해외여행객과 마찬가지로 면세한도 초과시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유관업체와 협업을 통해 구매내역 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불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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