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건보 이사장 “보험료 부담 완화 위해 재산과표 기본공제 확대”

강도태 건보 이사장 “보험료 부담 완화 위해 재산과표 기본공제 확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1-18 22:30
수정 2022-01-19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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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서 보장성 강화 강조
탈모 공약 질문엔 “의견 들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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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제공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제공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해 “최근 부동산값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산 과표 기본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재산 기준을 높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겨 저항이 있을 수 있다”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강 이사장은 18일 건강보험공단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단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꼽고, 2단계 개편에 대해서도 공을 들여 설명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주고자 재산 과표 금액에서 500만~1200만원 공제하던 것을 올 하반기부터는 5000만원을 공제한다. 공제액이 클수록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그는 또 “최저보험료 인상 가구와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경우 보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도 연소득이 34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돼 재산과 소득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물어야 하는데 2단계 개편이 이뤄지면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도 2단계 개편 후에는 월급 보험료 외에 별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2025년에는 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이 도입된다. 정부와 공단은 오는 7월부터 3년간 3단계에 거쳐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를 언급하면서 강 이사장은 “큰 방향에서 의료 안전망인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서도 더 강화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때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은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하므로 의견을 충분히 들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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