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지진 피해 소송 대시민 안내센터 운영

경북 포항시, 지진 피해 소송 대시민 안내센터 운영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입력 2025-05-16 17:53
수정 2025-05-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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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시 제공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촉발지진 항소심 판결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센터를 운영한다.

16일 포항시는 지진 항소심 판결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안내를 위해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 운영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대구고법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민들의 불안과 민원이 급증하자 지진방재사업과 내에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상담과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안내센터는 전화(054-270-4425~6) 또는 직접 방문으로 판결 내용과 향후 절차, 대법원 상고 여부, 소송비용 등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한다.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카카오톡 챗봇을 활용한 ‘스마트 안내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카카오톡 친구에 ‘포항시청 지진소송 안내데스크’를 추가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이강덕 시장은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판결이 있었지만, 포항시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내센터를 중심으로 필요한 법률 정보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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