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산불 피해 입은 경북 영덕·청송, 특별도시재생으로 재건한다

초대형 산불 피해 입은 경북 영덕·청송, 특별도시재생으로 재건한다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입력 2025-06-13 09:50
수정 2025-06-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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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노물리 따개비마을. 김형엽 기자
지난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노물리 따개비마을. 김형엽 기자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영덕·청송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다.

13일 경북도는 초대형 산불로 재난 피해를 본 영덕과 청송군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영덕 490억원, 청송 445억원) 됐다고 밝혔다. 영덕은 석리·노물리 일원, 청송은 부곡리 일원이 대상이다.

특별재생사업은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개별 마을단위로 마을 공동체 회복 등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8년 11월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이 지정된 이후 두 번째다.

영덕·청송군은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와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5월 말 국토부에 신청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영덕과 청송은 우선 특별재생계획(안) 수립에 착수한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현장지원센터 개소를 6월중에 완료하고, 특별재생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부처연계사업 발굴도 함께 추진한다.

▲주거·기반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기본적으로 추진한다. 특화사업으로 영덕군은 해양 관광시설 등 지역자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숙박시설 등 관광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특별재생사업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마을에 주민들과 같이 계획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일상의 회복을 넘어 활기넘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마을재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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