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퇴직금 미지급’ 한국일보 부회장 기소

‘수당·퇴직금 미지급’ 한국일보 부회장 기소

입력 2013-06-22 00:00
수정 2013-06-22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총 1억 8500만원 상당

한국일보가 사주의 배임 의혹 등으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일보 경영진이 각종 수당과 퇴직금 1억 8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한국일보 이상석(59)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1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퇴직한 기자와 직원 6명에게 퇴직금 1억 6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자와 직원들에게 밀린 연차수당과 휴일근무수당, 급여소급분 등 170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한 근로자와 지급기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과 수당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