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누이 돈 200차례 빌려 안 갚은 올케 징역1년

시누이 돈 200차례 빌려 안 갚은 올케 징역1년

입력 2013-07-05 00:00
수정 2013-07-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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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시누이로부터 200차례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죄)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시누이에게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194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액이 2억원이 넘으며, 변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편취금을 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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