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교사 항소심서 감형…교사직 유지 가능

음주 뺑소니 교사 항소심서 감형…교사직 유지 가능

입력 2013-07-14 00:00
수정 2013-07-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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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장용기 부장판사)는 14일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공립고 교사 정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한 공무원법에 따라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면서도 “사고 후 몇 십분 정도 지나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5시 30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20%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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