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20대 미혼모 집행유예

영아 살해 20대 미혼모 집행유예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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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이용균 판사는 자신이 낳은 영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기소된 A(28·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2시께 대전의 한 모텔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으나 정상적으로 양육할 자신이 없자 아이를 살해, 1주일 뒤 시신을 충남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미혼인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사실을 알게 됐으나 이를 주변에 알리지 못한 채 갈등하다가 시간이 흘렀고 갑자기 진통을 느껴 모텔에서 홀로 해산한 상황에 따른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결국 영아를 살해하게 됐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아이를 살해했다는 자책감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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