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허용해야”

인권위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허용해야”

입력 2013-07-26 00:00
수정 201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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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용 결정에도 경찰 계속 통제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신고 장소에서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권고하는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가 “경찰이 대한문 앞 신고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긴급구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민변 노동위는 지난 11일 경찰이 교통질서를 이유로 대한문 화단 앞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장소를 덕수궁 매표소 앞 일부로 제한하도록 통보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제한통보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대한문 화단 앞 집회 때문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옥외집회제한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4일 대한문 화단 앞을 막아서고 이에 항의하는 민변 변호사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인권위는 “경찰이 신고된 집회 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사실상 집회를 제한한다면 이는 집회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고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결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긴급구제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상태를 방치하면 계획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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